대법원규칙

제6조 (의견의 수렴)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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