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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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43호,2007.12.31>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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