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능)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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