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구성)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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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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