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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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1.9.30>

**⑦**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⑧**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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