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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