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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