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2023.5.31>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②** 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