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25조 (기본금의 증감)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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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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