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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