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대손상각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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