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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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4.3.6>

**③** 삭제 <2014.3.6>

**④** 제1항 및 제2항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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