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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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2026.3.10>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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