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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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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