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8조 (한미통상협력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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