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9조 (한시정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 부칙

부칙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에너지에 관한 사무(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98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6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13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2명, 6급 54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한다.


제4조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의3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마목,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호나목,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8 제1호다목2)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4호,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8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5제3호사목,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5호,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5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2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7호,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0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4항,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⑩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2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3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6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호ㆍ제5호,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4.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13조제5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7호,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의2제4항, 제39조제11호,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3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식재산처장


제9조
제4항,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⑮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4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6제2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3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로 한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다목ㆍ라목ㆍ마목, 같은 조 제4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2호,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호,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93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5호 및 제54조의6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또는"을 "산업통상부 또는"으로 한다.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11제2항, 제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
제2호마목, 제1조의4제2호, 제18조, 제23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자격란, 같은 표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지식재산처


제8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
제5항ㆍ제7항ㆍ제9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같은 비고 제6호 전단 및 별표 3 비고 마목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4조, 제26조제4호,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3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4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의7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재산처장


제9조의2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의4제3항,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제4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6,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4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제5호다목, 제20조제5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하고, 제5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ㆍ13)의 참여제한 사유란, 별표 2 제1호 및 제15호의 환수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제5조제1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12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3항, 제10조의2제11항, 제11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4항ㆍ제16항, 제1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3제16항, 제11조의4제11항, 제11조의6제10항 및 제11조의7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9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5항제17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자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9조의10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11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12제5항, 제29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29조의13제10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7제2항, 제4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9제4항, 제5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14제3항ㆍ제4항, 제58조의15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7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2호가목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3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3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의4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8호,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나목 단서, 제3조제2호, 제5조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의3,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의3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5조제3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제20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64조제5항 및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33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2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9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제4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59조제12호,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6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4항ㆍ제5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제4호,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82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다.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5호,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6,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10제2항제2호, 제34조의13, 제34조의14,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4조의5
제3항 및 제57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5항,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2조제7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1항ㆍ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의2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 별표 8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라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2항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 비고 제1호ㆍ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3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2), 같은 항 제4호나목2),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제5호, 제21조의4,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 및 별표 4 제2호처목1)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제2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제1호나목, 제13조의3제2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 제5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3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3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5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5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7제2항, 제10조의8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
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6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ㆍ제3항, 제4조의5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6제2항, 제23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9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6호 및 제32조의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4제2항제1호ㆍ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8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9
,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6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7조, 제54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6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제44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3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4호, 제5조의3제4항 전단, 제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호,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5호,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가목, 제20조의4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5제3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8호,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7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2호다목,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제2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의2제2호 단서, 제14조의3제2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호 본문, 제14조의2제2호 본문, 제14조의4제3항 및 제15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4호,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다목, 같은 비고 제7호, 별표 2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비고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7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4항 단서,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5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7제6항, 제18조의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의5제4항ㆍ제6항 및 제20조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7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의2
제4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제1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4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5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7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1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4조의3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 나목,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거목,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지식재산처


제4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8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0조제6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3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5항, 제20조제7항, 제21조제7항, 제29조제3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5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8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7>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정책"을 "산업통상정책"으로 한다.


제6조의3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8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8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 전단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0>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의8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제2조의3
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 제2조의2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5955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36193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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