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6조 (감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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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호,1998.8.2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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