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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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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