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1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800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1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800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4-13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0112 -
2015-05-18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c8ac9 -
2015-03-27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4cfa5 -
2014-05-09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7857f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