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벌칙)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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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1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800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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