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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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226호,1981.3.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ㆍ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4029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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