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새만금개발청 <신설 2015.5.26>

제11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새만금개발청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5.12.10, 2018.3.30, 2021.3.30, 2023.8.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12.10, 2018.3.30>

**③** 삭제 <2015.5.26>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2017.7.26, 2022.2.8,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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