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새만금개발청 직제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6.7, 2023.12.12, 2025.5.20>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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