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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