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