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10조 (시설계획의 신고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공사계획의 승인) 다음 조문 → 제11조 (공사완료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