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11조 (공사완료신고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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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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