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13조 (패임의 방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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