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석유광산안전규칙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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