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1.6>
6.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1.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1.6>
6.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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