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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