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비상용 이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1. 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 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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