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8조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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