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석유광산안전규칙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1.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 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 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