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98조 (도로횡단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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