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파이프라인

제99조 (철도부지밑 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지층건물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5.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까지 4미터 이상, 그 철도부지의 경계까지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철도부지가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의 외면과 철도부지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매설하는 경우
나.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방호구조물로 방호되는 경우
다. 고압파이프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고려한 것일 경우
7.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가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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