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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