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제3조 (실시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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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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