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조 (위임)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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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84호,2012.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13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25호,201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503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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