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밀취급의 한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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