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3조 (비밀의 분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