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14조 (분류원칙)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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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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