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9조 (지급절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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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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