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포상금 환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 부칙
부칙 <제603호,2006.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로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이미 결정된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호,201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03호,2006.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로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이미 결정된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호,201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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