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②** 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⑤**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⑥**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②** 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2014.7.29>
**③**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④**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⑤**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⑥**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7.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