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삭제 <2014.7.29>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 삭제 <2014.7.29>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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