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외래강사)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위원회 소속 위원ㆍ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②**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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