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활동비 지급)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부칙

부칙 <제9449호,1979.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원법시행령에 의하여 임명·배치된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배치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본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1764호,1985.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3급"을 "5급"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중 "4급"을 "6급 또는 7급"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4조제3항"을 "법 제1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3>생략


<164>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의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5>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및 별지서식의 전면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로 한다.


<17>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17642호,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의 증표에 관한 서식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원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출장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9>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제5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각각 "국토해양관서"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토해양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제4조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23>부터 <14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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