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제26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개정 2022.1.28>

## 부칙

부칙 <제2468호,2013.6.5>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10>

부칙 <제2503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2014.9.1>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년심판규칙) <제269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2948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2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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