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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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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