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협약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협약에 따른 평가결과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협약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협약에 따른 평가결과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